[ 관계 법령고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
제7장 구명․소방설비
제2절 소방설비
제57조(요건 및 표시) 소형어선의 소방설비는 「어선설비기준」제3편에 따른 요건 및 표시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제58조(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총톤수 2톤 이상 어선의 무인기관실(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어선으로서 기관 운전중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기관실을 말한다)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속제의 선체인 경우에는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각 출입구마다 휴대식 분말소화기(ABC급) 또는 휴대식 탄산가스소화기를 2개 이상의 소방설비로 가름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의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2.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 소화장치
제59조(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소형어선에는 다음 표에 따른 비치수량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장소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항행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총톤수 5톤 미만 >
간이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개정 2014. 01. 01)
< 총톤수 5톤 이상 >
휴대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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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1.1. 제58조 본문 중 “총톤수 5톤이상”을 “총톤수 2톤 이상”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1.1.2. 2.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 소화장치
(이하생략)
부 칙 <2014.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1.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은 2015년 7월 1일
2. 총톤수 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은 2016년 1월 1일
(이하 생략)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기 원문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장 구명․소방설비
제2절 소방설비
제57조(요건 및 표시) 소형어선의 소방설비는 「어선설비기준」제3편에 따른 요건 및 표시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제58조(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총톤수 2톤 이상 어선의 무인기관실(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어선으로서 기관 운전중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기관실을 말한다)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속제의 선체인 경우에는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각 출입구마다 휴대식 분말소화기(ABC급) 또는 휴대식 탄산가스소화기를 2개 이상의 소방설비로 가름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의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2.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 소화장치
제59조(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소형어선에는 다음 표에 따른 비치수량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장소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항행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총톤수 5톤 미만 >
간이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개정 2014. 01. 01)
< 총톤수 5톤 이상 >
휴대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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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1.1. 제58조 본문 중 “총톤수 5톤이상”을 “총톤수 2톤 이상”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1.1.2. 2.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 소화장치
(이하생략)
부 칙 <2014.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1.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은 2015년 7월 1일
2. 총톤수 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은 2016년 1월 1일
(이하 생략)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기 원문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