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갑자기 ‘펑’… 주방자동소화장치 폭발 논란

작성일자 : 2019-09-08
갑자기 ‘펑’… 주방자동소화장치 폭발 논란

- 단순한 오작동도 아니고… 동종 업계 “이해 못 할 사고”
- 한 아파트서만 3건? 언제 터질까 공포 대상 된 소화장치
- 문제 제품 제조한 S사 “보증기간 지나 문제될 것 없어”

아파트 세대 내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소화장치의 폭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해당 제품을 만든 업체는 제품이 오래돼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무상 조치를 거부했지만 피해자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끝에 결국 무상으로 교체를 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해 못 할 이 사고를 두고 제품 자체에 대한 불량 의혹이 제기된다. 심지어 관련 업계조차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인 1월 28일 국민신문고에는 불량 소방용품을 고발하는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용하지도 않은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새벽 시간에 갑자기 폭발했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주방 조리기구 상부에 설치되는 의무 소방시설이다. 화재 발생 시 전기나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다.
소방관련법에서는 아파트와 30층 이상 오피스텔 등의 모든 층에 반드시 이 소화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폭발 사고를 겪은 민원인은 전라남도 지역의 한 아파트 세대에 설치돼 있던 이 주방자동소화장치가 뜬금없이 폭발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고자는 민원을 통해 “새벽 2시 30분경 사용하지도 않은 주방자동소화장치가 폭발했다”며 “안전을 위해 설치해 놓은 소방기기가 5년이 지나자 스스로 폭발했는데 (해당 업체) 직원은 사용자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기기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라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것인데 이런 허접하고 공포스러운 것을 우리 집에 내 돈을 들여 설치한 것이 분통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신고자는 “불이 나서 작동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가만히 놓아둔 소화기가 갑자기 주방 한가운데서 폭발했고 이로 인해 거실에 폭발물과 화학약품이 (냄새가) 진동하고 전기 누전까지 생겼는데 A/S 기간이 지났다고 말하는 태도가 너무 개념이 없고 이런 소방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 놔둔 정부 기관이 어딘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소방기기를 판매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책임을 회피하던 제조업체는 민원 제기 후 관할 소방서와 소방청 등 관련 기관이 개입하자 결국 제품을 교체해줬다.
취재 과정에서 이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폭발사고가 한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2018년에도 두 개 세대에서 폭발사고가 있었고 이때는 업체에서 처리를 해줬는데 올해 사고는 업체가 거절해 민원을 넣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고가 단순히 소화장치의 노후 문제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불량일 수 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오작동이나 작동 이상이 아닌 소화약제 용기 밸브의 나사부 중간이 완전히 쪼개지며 폭발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 오래된 아파트에도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사고가 한 아파트에서 연달아 발생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폭발사고를 겪은 해당 아파트의 한 거주자는 “이쪽 아파트에서만 유독 그런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며 “10년이 된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도 당시 사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랜 기간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생산해 온 A사 관계자는 “아무리 제품이 오래됐다고 해도 오동작이나 작은 오류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가만히 있던 소화약제 용기에서 밸브가 부서져 폭발하는 경우는 없다”며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B사 관계자도 “두말할 것 없이 이번 사고는 제조업체의 생산 품질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모든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힐까 염려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의 제품을 생산한 S사 측은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사 관계자는 지난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람이 태어나도 때가 되면 병이 들고 죽기도 하는데 제조품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품질보증 기간이 있고 음식물도 유효기간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폭발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건설사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고 우리 회사는 제품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품질 보증기간 경과와 폭발 위험과는 다르지 않냐고 묻는 기자 질문에는 “왜 다른가”라며 문제성을 극구 부인했다.


※ 출처(↓)  :  소방방재신문문  /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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