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모든 사업용 전력ㆍ통신구 지하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작성일자 : 2019-01-25
모든 사업용 전력ㆍ통신구 지하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규모 관계 없이 모두 지하구 지정… 무선방식 화재알림설비도 허용

올해 하반기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전력ㆍ통신구가 지하구에 포함되고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500m 미만 전력ㆍ통신구가 지하구에 포함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500m 미만 전력ㆍ통신구는 현행법상 지하구에 제외됐다. 이 때문에 길이가 187m인 KT 아현지사 통신구는 지하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연소방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 가능한 사업용 전력ㆍ통신구가 모두 지하구에 포함된다. 또 모든 지하구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소방지설비, 유도등ㆍ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경보시설 종류에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가 새롭게 도입되고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의 경보설비도 허용된다.
아울러 자동화재탐지설비나 감지, 수신, 경보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 중 한 가지를 관계인이 선택해 설치할 수도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내 설치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오는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법령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게시, 의견 수렴 후 규제와 법제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 출처(↓)  :  소방방재신문문  /  최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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