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폭발하는 주방용 소화기 16만개 리콜 명령
폭발하는 주방용 소화기 16만개 리콜 명령…거부 시 형사고발 조치도
- 소방청, 외부 충격 없이 잇따라 폭발한 주방용 소화기 리콜 명령
- 지난해 연쇄 파열사고 발생해 논란 … 문제 소화기 전국 16만개 설치
- 제조사, 명령 수용 거부할 가능성 커 … 거부 시 형사고발
지난해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잇따라 폭발해 논란이 됐던 주방용 소화기에 대해 소방청이 강제시정명령(리콜) 조치했다.
그러나 해당 제조사가 리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소방청은 지난해 파열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해 논란이 됐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제조사인 ㈜신우전자에 리콜조치 명령을 지난 6일 내렸다고 밝혔다.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스렌지에서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액을 분사해 불을 끄는 장치로, 가스렌지 상단 후드박스 내에 보통 설치된다.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에는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파열사고 논란은 지난해 1월 전남 무안의 아파트 입주자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가 외부 충격 없이 파열됐다는 것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제품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이 제품이 한 제조사인 ㈜신우전자가 생산·제조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생산된 이 제조사 제품은 전국의 아파트 1428개 단지에 총 68만 7977대가 설치돼있다.
피해사고 접수결과 전국 91개 아파트단지에서 1988건의 파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방청은 2019년 10월 파열사고 현장을 포함해 전국 54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신우전자 제품 158대를 무작위로 표본수집해 정밀 성능분석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2011년 10월부터 생산된 제품은 밸브두께가 4.6㎜에서 1.25㎜로 얇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얇은 밸브가 소화약제에 포함된 요소가 부식을 유발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파열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얇은 두께의 밸브 제품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생산돼 16만 990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결함제품은 신제품으로 무상교환하고 이미 교체한 소비자에게는 환급을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동일한 형식승인제품에 대해서는 제조나 판매도 금지된다.
한편 해당 제조사는 이번 리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파열사고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24일 한국소비자원은 논란 이후 위해정보 사실조사를 실시한 뒤 파열사고가 발생한 제품과 동일한 구조의 제품 전량에 대해 위해 요인을 제거·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무상실시하고
수리교체비용을 환급 조치하도록 신우전자에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4일 신우전자는 시정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신우전자 측에서 해당 제품이 제품보증 기간인 1년이 지났고, 자체 보증 기간으로 홍보하던 5년도 넘었다며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에 소비자기본법 제50조에 따라 1차 리콜 명령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콜 명령으로 신우전자는 14일까지 리콜계획을 소방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시정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신우전자가 리콜 명령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소방청은 제조사가 리콜을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소화용기 겉면에 표시된 형식승인번호와 제조연월을 확인하면 집에 설치된 제품이 리콜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제품 확인과 요청절차에 대해서는 제조사로부터 리콜계획을 제출받은 다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주민에게 직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비슷한 사고의 재발방지책도 마련한다. 먼저 주방자동소화장치 밸브의 내식시험을 강화하고 어느 수준 이상의 힘이 가해졌을 때 균열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술기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추가적인 리콜대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 출처(↓) : 이데일리 / 최성훈 기자
(하기 원문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청, 외부 충격 없이 잇따라 폭발한 주방용 소화기 리콜 명령
- 지난해 연쇄 파열사고 발생해 논란 … 문제 소화기 전국 16만개 설치
- 제조사, 명령 수용 거부할 가능성 커 … 거부 시 형사고발
지난해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잇따라 폭발해 논란이 됐던 주방용 소화기에 대해 소방청이 강제시정명령(리콜) 조치했다.
그러나 해당 제조사가 리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소방청은 지난해 파열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해 논란이 됐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제조사인 ㈜신우전자에 리콜조치 명령을 지난 6일 내렸다고 밝혔다.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스렌지에서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액을 분사해 불을 끄는 장치로, 가스렌지 상단 후드박스 내에 보통 설치된다.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에는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파열사고 논란은 지난해 1월 전남 무안의 아파트 입주자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가 외부 충격 없이 파열됐다는 것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제품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이 제품이 한 제조사인 ㈜신우전자가 생산·제조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생산된 이 제조사 제품은 전국의 아파트 1428개 단지에 총 68만 7977대가 설치돼있다.
피해사고 접수결과 전국 91개 아파트단지에서 1988건의 파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방청은 2019년 10월 파열사고 현장을 포함해 전국 54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신우전자 제품 158대를 무작위로 표본수집해 정밀 성능분석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2011년 10월부터 생산된 제품은 밸브두께가 4.6㎜에서 1.25㎜로 얇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얇은 밸브가 소화약제에 포함된 요소가 부식을 유발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파열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얇은 두께의 밸브 제품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생산돼 16만 990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결함제품은 신제품으로 무상교환하고 이미 교체한 소비자에게는 환급을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동일한 형식승인제품에 대해서는 제조나 판매도 금지된다.
한편 해당 제조사는 이번 리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파열사고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24일 한국소비자원은 논란 이후 위해정보 사실조사를 실시한 뒤 파열사고가 발생한 제품과 동일한 구조의 제품 전량에 대해 위해 요인을 제거·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무상실시하고
수리교체비용을 환급 조치하도록 신우전자에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4일 신우전자는 시정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신우전자 측에서 해당 제품이 제품보증 기간인 1년이 지났고, 자체 보증 기간으로 홍보하던 5년도 넘었다며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에 소비자기본법 제50조에 따라 1차 리콜 명령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콜 명령으로 신우전자는 14일까지 리콜계획을 소방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시정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신우전자가 리콜 명령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소방청은 제조사가 리콜을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소화용기 겉면에 표시된 형식승인번호와 제조연월을 확인하면 집에 설치된 제품이 리콜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제품 확인과 요청절차에 대해서는 제조사로부터 리콜계획을 제출받은 다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주민에게 직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비슷한 사고의 재발방지책도 마련한다. 먼저 주방자동소화장치 밸브의 내식시험을 강화하고 어느 수준 이상의 힘이 가해졌을 때 균열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술기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추가적인 리콜대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 출처(↓) : 이데일리 / 최성훈 기자
(하기 원문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