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더불어민주당·부천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 작업 시 작업자가 개인별로 휴대용 소화기, 소화약제, 투척용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휴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대형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불을 사용하는 설비 시 각 작업자들에게 개인별로 간이소화용구를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소방청에 따르…